앞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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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