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공탁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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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와 김모씨(26)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명했던 6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B씨에 대한 2800만원 가량의 추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빌려주고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