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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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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07. 09:18

노령연금이 대다수…100만~130만원 수급자 43만명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6명…올해 1월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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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37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사이가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으며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으로 이뤄졌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첫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해당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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