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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난방용품 사고 4154건…“안전수칙 준수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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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07. 12:00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 절반…화상으로 이어지기도
전기장판 64.2%로 가장 많아…온수매트는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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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품목별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난방용품 사용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17.8%(7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 중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가 16.5%(684건), 전기히터(난로)는 6.6%(276건)로 뒤를 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의 경우,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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