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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빌미 병역 기피 912명…미귀국 시 수사 진행 안되는 허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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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07. 11:03

황희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 최근 5년 병역기피자 3127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단기여행 위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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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여행을 빌미로 병역을 기피한 병역의무 위반자들이 최근 5년 간 912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여행을 사유로 제때 돌아오지 않았고,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2%)으로 뒤를 이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예비역 제외)는 병역법상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다.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무청은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병역기피 수사는 당사자가 귀국해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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