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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與 ‘내란 전담 재판부’에 제동…“위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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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07. 11:17

서왕진 원내대표 "재판 정지 위험성 우려, 대법원 규칙 위임 등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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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안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오는 8일 정책의총에서 합리적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7일 오전 서왕진 원내대표 주재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외에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구역 설정'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쟁점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가 지켜낸)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대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 배제 및 법관 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등 추천 강화'와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추천 인사로만 임명하여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이다.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은 "졸속 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8일 정책의총 이후 원내대표단 간 논의를 통해 수정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한 입장에는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또한, 혁신당은 국회법 개정안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후 24시간 뒤에나 종결되는 개정안에 큰 실익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춘생 수석 최고위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에 대해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고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철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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