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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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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8. 09:33

구의회 의장, 김 의원에 의원 지위 상실 통보
法 "사회복무요원 겸임 못하는 규정 없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구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강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 중이던 2023년 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근무 중 정당 소속 정치활동 전면 금지,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 조건으로 김 의원의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를 승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공단 측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공단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김 의원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43조에 의거해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다. 지방자치법 43조 1항 8·9호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직에 대해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위 상실 통지는 무효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권리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은 강서구의회"라며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했다. 또 지위 상실 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상 이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43조 1항 8호가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자치법 43조 1항 9호와 관련해서도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강서구의회 의장도 사회복무요원이 직을 갖게 된 게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휴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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