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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확대…개인 캠핑카 대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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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08. 12:00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방안 마련
LPG 충전소서 셀프 충전 가능
소주 제조사 주정 직접 구매 한도 최대 2배 확대
캠핑카 연합
사진=연합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최근 신규 면허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도 감소해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가 허용되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업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신규 발급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 진입을 늘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면허 발급이 2018~2023년 기간 연 0~3건 수준에 그치고, 전체 면허 수 역시 2014년 1159개에서 2023년 1105개로 줄어드는 등 시장 구조 경직과 경쟁 약화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개선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접 구매 한도를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나, 그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의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된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도 허용된다.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는 주차난과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개인의 캠핑카 대여는 제한돼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사무실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해 개인이 사실상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용 LPG의 운전자 셀프 충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충전소 인력 부담 증가와 경영난 악화, 이용자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안전설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충전소부터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가 반영된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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