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사례 확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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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AI가 발생한 농장 7곳 모두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 AI는 지난 9월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 1일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까지 총 7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모두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확인됐다. 이어 절반 이상 농가에서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