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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 AI 발생농장서 방역미흡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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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2. 08. 16:41

동절기 발생농장 7곳 모두 위반
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사례 확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에서 방역미흡 사례가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보상금 감액 등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AI가 발생한 농장 7곳 모두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 AI는 지난 9월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 1일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까지 총 7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모두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확인됐다. 이어 절반 이상 농가에서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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