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외 전입학 허용 등 학생 유입 기반 마련… 작은학교 조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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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3년간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속 소규모학교 증가 흐름을 반영해 기존 8개교에서 12개교로 규모를 늘렸으며, 중학교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은 2017년 시작돼 올해까지 1~3기 사업이 이어지며 교육과정·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의 특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높여 왔다. 특히 올해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다.
교육청은 제3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만족도 조사 결과, 통학구역 외 유입생 비율, 학생 수 추이 등 분석을 반영해 이번 4기 운영계획을 보완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공모해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 △역사성과 지역성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1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3년간 인적·재정·행정 전반에서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스포츠강사 우대 배치, 2차년도부터 희망 교원의 초빙 배치, 연구학교 지정 시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색교육과정 운영비로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해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이와 함께 학교 맞춤형 컨설팅, 초등학교 통학구역 외 학생 전·입학 허용 등 행정 지원도 확대해 학생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올해 제정된 조례로 작은학교 지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울형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규모 학교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