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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건축·운영 전문성·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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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09. 12:10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사 건축 공동 수행 체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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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정부가 청사 건축부터 배정·운영까지 전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던 청사 건립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도 명확히 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일 정부청사 관리의 체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가 청사 취득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건축 사업에 행안부의 전문 기술 역량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공정 지연이나 사업 관리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기관은 앞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업 발주, 설계, 감리, 공사 관리 등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요청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관리, 대외 협의를 맡는 구조다. 준공 이후 국유재산 관리 권한은 종전처럼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 개선과 예산 절감 효과, 신규 청사의 품질 제고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사 배정과 확보 과정의 비효율도 개선된다.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직제 개편 시마다 개별 배정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계획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기관이 수급관리계획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사 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규정의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반복됐다. 이번 개정으로 58개 합의제 행정기관이 규정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청사 건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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