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무법인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논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9010004681

글자크기

닫기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09. 10:54

시행 앞두고 법률 리스크 점검
암참 회장 “예측 가능성 필요”
태푱
지난 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효진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함께 최근 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기관 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환영사에서 노동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개, 상하이는 900여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지역본부 유치 강화도 언급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평양은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효진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회사에 미칠 영향을 미리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홍선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주요 판례와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주요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이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있다"며 "주요 판결을 미리 파악하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고민과 사례가 공유되며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출범한 태평양 노란봉투TF는 김상민 인사노무 그룹장을 중심으로 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욱래 변호사, 박은정·구교웅 변호사,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박화진 고문, 대법원 전속부장 연구관을 지낸 윤화랑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서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