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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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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2. 09. 12: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

개정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업무원칙으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으로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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