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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