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대통령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9010004726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09. 11:1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처럼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