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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다른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짓수 체육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인 점에서 일반인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