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챙긴 가족수당·성과상여금…계약직 차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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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올 9월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자필 편지를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진상 규명을 호소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차 승인 거부다. 지난해 12월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폭언을 퍼붓고 사용을 막았다.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 모욕적 언행을 한 사례, 업무 소요 시간을 설명하자 욕설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폭행·욕설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오히려 고인에게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내부 평가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까지 이어진 점도 문제가 됐다.
괴롭힘 외 노동관계법 위반도 광범위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7400만원 상당의 법정수당을 재직자·퇴직자 140명에게 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퇴직연금 사용주 부담금 미납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퇴직금 미지급,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총 4건을 형사입건했다.
과태료 부과 사안도 이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수준보다 적게 부여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 총 3건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정규직에게만 지급한 가족수당·중식비·성과상여금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유족을 직접 만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필 20대 청년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에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며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