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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미국 현지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SJKP 측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도 미미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존해 실질적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과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물망'의 크기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해 피해액의 2~5배 사이 배상금을 부과해 재발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형식적 사과나 제한적 배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빠져나갈 단서 조항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판결로는 사고방지 및 불법행위 억제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쿠팡에 대한 미국 소송에서는 기업의 실소유주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강도 높게 추궁될 게 분명하다. 현재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의 70% 정도를 갖고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중대 사고에 실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책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질 오너에 대한 검증과 법 적용도 엄격히 하고 있다. 쿠팡의 사실상 소유주인 김 의장의 책임 여부는 '한국에서 사업, 미국에 실질 본사'와 이른바 '바지 사장' 체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피싱, 스미싱,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소송을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에 애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쿠팡 집단소송이 경고와 함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내부 보안의 구조적 문제와 유출 경로 규명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범죄 확장성 차단에 힘쓰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