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도 기각…"실제적 이익금 특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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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박씨와 매입 조직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60여명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113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2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석방 이후 성실히 대학에 다니며 교우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