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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기사로 주가 띄우기…110억원 챙긴 전직 경제기자·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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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09. 18:01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정 주식 종목의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8년 간 110억원이 넘는 이득을 본 전직 경제지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까지 8년 간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의 협력 하에 수사를 진행,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의 존재도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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