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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 주무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이 대통령은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처벌 현실화 방안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 부과 과태료의 현실화, 이를 위한 강제조사권한 발동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입법과정에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재판부에 관해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이 준 여러 번의 지침은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