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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용 비급여’ 칼 댄다…도수치료 등 3종 관리급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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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12. 09. 18:25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의결
이스란 1차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주재<YONHAP NO-3704>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에서 열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정부가 가격 및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첫 적용 대상 항목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5개 항목을 바탕으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논의 끝에 적정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이들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이 확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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