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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재해예방 책무 부여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달라지는 점 등이 안내됐다.
특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와 조직 차원의 기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기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심리지원 기반 시설 확충 △조직 단위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초기 심리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관 담당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리역량 향상 특강도 마련됐다. 정지희 강사는 "조직 내에서 동료의 관심과 지원이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누구도 홀로 아프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공직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교육 활동(프로그램) 개발, 조직 차원의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상담, 마음건강 자가진단 등 다양한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