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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이견 못 좁힌 與野… 연내 입법 멀어진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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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09. 17:54

野 거센 공세 속 본회의 처리 '좌초'
보완 작업 필요… 단기간 수습 관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핵심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당내 우려 목소리도 표출되면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연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안팎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2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73건의 쟁점·비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각축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개(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뿐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강제 종료된다.


10건에 달하는 쟁점 법안에서 여야 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쟁점 법안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불출석 시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비롯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핵심 법안들이다.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건 위헌 논란 때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다.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위헌 논란은 당 내부와 범여권에서도 불거졌다. 이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논란을 품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있으므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도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사법 개혁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좌초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단기간에 수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 개혁안들은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숙의·공론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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