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가 조정…공유자전거 이용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고 참여자는 약 208만 명, 참여업체는 102 곳에 달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텀플러 사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이용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 내용은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등 12개 항목이다.
참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26만명, 2023년 104만명, 2025년 180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 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 국민 참여 유인에 한계가 있었다.
기후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3.1%(21억원)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실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 '공유자전거 이용'도 기존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에 단가는 기존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한다. 또 다회용기 이용도 2000원에서 500원으로, 일회용컵 반환은 200원 100원 등으로 변동된다.
기후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독려를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과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