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업계와 준비상황 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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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정보를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해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유통 결제 시스템에 QR코드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 생성 안내서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