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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 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 106조,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열어봤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파일까지 전부 열람한 건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