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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붙잡혔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B씨는 2019년 입국 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군 숙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태국으로 송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