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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여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두고는 법조계가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조은경 대구지방법원·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짧은 시간의 서면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와 압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전 심문제에 동의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수사 지연과 피의자의 증거 인멸, 기밀 누출 등을 들며 우려를 표했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모두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친 '점진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실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3심제인 현행 심급제도 간 유기적 연결도 필수라고 했다.
앞선 9일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조계는 '사실심 재판 지연'을 현재 이뤄지는 재판의 가장 큰 문제로 봤다. 고난이도 사건과 법관 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처리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으며, 법관 신규 임용은 급감 중이라 사실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속적인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도 국민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나,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유의하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마지막 날인 11일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