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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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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1. 09:19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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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안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긴 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쌍방울에 유리하게 바꾼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편의와 금전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게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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