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1010006462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1. 15:43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202058112_1280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와 당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핵심증거인 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