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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격차 해소 청사진’ 공개…청년·노동시간·산업안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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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11. 20:00

권창준 차관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편안 설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연령 기준 정비…대학 내 지원센터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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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브리핑은 권 차관이 대신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는 바뀌는데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복과 성장도 없다"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가 사회통합과 산업 전환의 열쇠"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청년 정책의 대상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30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연령 기준이 제각각인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이어 장기간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 70만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가동한다. 제대군인·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포함한 152만명 규모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학 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설치해 발굴?연계?훈련?취업의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기업 일경험 프로그램(4만3000명), AI 역량훈련(4만9000명)도 확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연락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장시간·야간노동 관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기획감독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4.5일제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324억원을 투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축사 지붕, 벌목 등 소규모·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5400억원 규모 안전예산이 투입된다. 충분한 자원·역량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에 대해선 영업정지·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 제재 도입도 검토된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중지권 확대 등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상반기 중 제시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된다.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되고, 벌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설현장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가 의무화된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144만명)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추정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가짜 3.3계약 근절,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감시 방지를 위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새로운 노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28일에서 2026년까지 160일 수준으로 줄어들고,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노동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신설돼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행정체계도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AI가 근로계약서·현장 사진·구인 공고 등을 자동 점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부가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며 "억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우리 노동부'가 되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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