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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계획관리지역 360곳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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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2. 14. 09:58

허가 예측성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
주거·산업·일반형 구분해 기준 차등 적용…내년 1월 19일부터
12일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확정...인허가 예측성 대폭 강화!)
성장관리계획구역./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홍성군은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용도 혼재를 개선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필요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특히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형 구역 내 공 입지는 제한하는 대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을 병행해 균형을 확보했다.

홍성군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관내 계획관리지역 중 약 952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총 360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주거형 115곳, 산업형 23곳, 일반형 222곳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배치, 기반시설, 환경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 두는 계획이다. 구역 지정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과 기업은 개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허가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필수 개발행위 이행사항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40 → 50%, 용적률을 100 → 125%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홍성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건축사, 토목·측량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의회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한건 군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계획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기준만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을 준비하는 군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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