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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도 단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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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12. 14. 15:33

경찰·해양경찰 등 채용 가산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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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복싱체육관에서 복싱 단증 심사를 받은 40여 명의 복서와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균 기자
"복싱에도 단증이 있습니다."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는 13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복싱체육관에서 복싱 단증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단증 심사에는 40여 명의 복서가 참가해 단별 심사를 받았다.

복싱 공인 단증은 8세 이하는 1품을, 8세 이상은 1단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 단증을 득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채용 등에 무도 가산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복싱 공인 단증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9년에는 경찰청으로부터 무도 가산점을 인정받았다. 2단과 3단은 1점, 4단은 2점이 주어지며 경찰 외에도 해양경찰, 경호원, 청원경찰, 특전사, 해병대, 간부후보생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복싱을 수련한 복서가 참가할 수 있는 1단 심사는 서류심사와 달리기, 줄넘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 심사와 새도우 복싱, 샌드백 치기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2단은 1단 심사에 미트치기가 3단은 스파링이 추가된다. 4단은 지도자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기원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총괄 본부장은 "복싱은 킥복싱, 주짓구 등이 인기를 끌면서 격투 종목에서 인기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최근 무쇠소년단, 아이엠복스 등의 TV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라며 "더 많은 체육인들이 격투 스포츠의 기본인 복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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