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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저열한 술수”… 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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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2. 16. 18:00

송언석 "명청갈등 덮으려 강행" 지적
개혁신당과 이번주 내 특검법안 협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3대 특검 종료에 따른 '2차 종합 특검' 강행에 대해 "저열한 술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조율을 거쳐 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며 "2차 종합 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번 주 중으로 특검 법안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늦추거나 저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게 인력과 수사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해 이른바 '시간 끌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개의 특검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까지 포함한 이른바 '2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일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며 비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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