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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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만취한 채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주 신원을 조회했다. 이후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