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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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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7. 17:22

법조계·정치권 '내란재판부' 비판
'법 왜곡죄' 기준·판단 주체 불분명
巨與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 대법원. /연합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선 삼권의 대등성을 깨뜨리는 순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란재판부, 삼권분립 위배…재판 지연 가능성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즉, 재판부 구성에 사법부가 아닌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만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 특별재판부와 다름없다"며 "결국 법원의 사법행정권 일부라 할 수 있는 재판부의 구성 관련 권한 침해다. 더욱 핵심적인 것은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져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 이헌 변호사 또한 "법률로서 특정 사건과 특정 대상 인물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위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아무리 사건이 중대하다 해도 사법부에 대한 외부 관여 자체가 위헌"이라며 "막상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거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여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사실상 법원을 향한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 왜곡죄, 기준 모호'정치적 마녀사냥'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군지부터 짚어야 한다. 여당은 자기들 기준에서 '왜곡이면 왜곡, 아니면 아니다'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판단 하겠다' '정치를 법 위에 세우겠다'는 의미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법이다.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결국 법 왜곡죄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이다.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는데, 이 법은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판사가 사회적 다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처벌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객관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어적 기소나 판결로 이어져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與 '선출권력 우위론'…삼권분립 붕괴

헌법의 기본 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대등한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다. 헌법 40조와 66조, 101조 등은 입법·행정·사법 권한이 각각 국회, 정부, 법원에 귀속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분명히 한다.

장 교수는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이다. 삼권분립은 본질적으로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며 "상하관계로는 균형과 견제가 성립할 수 없으며, 헌법의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의회 절대과반수인 여당이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은 시스템상 전형적인 공산주의"라며 "삼권분립 이념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선출권력 우위 주장이다. 선출권력인 국회의원, 대통령이 모든 권력 우위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 시스템을 통제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공산주의식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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