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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등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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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08. 11:06

8일 구성원 126명 중 84명 참석으로 개회
김예영 의장 "국민 기대 부합하는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당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현재는 참석자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 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입장 표명 의안과 법관의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 등 두 가지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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