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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으로 개편…감독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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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22. 10:00

분쟁조정 업권별 이관 ‘원스톱’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특사경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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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금융 피해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사후구제'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설계·판매 단계부터 위험을 걸러내는 '사전예방' 체제로 감독의 무게중심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격상하고, 분쟁조정 기능도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심사→분쟁조정→검사를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통해 감독·제도 전반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기능의 위상 조정이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검사·제재, 상품심사, 민원 처리 등 감독 수단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동향 분석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 기능도 재정비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이동시키는 등 업권 특성을 반영한 조직 재배치도 병행된다.

업무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업권별 감독 부서는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즉시 제도·상품 개선으로 연결하고, 상품심사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기능은 원장 직속 체계에서 별도로 전담한다. 이를 위해 분조위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담당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고, 실태평가 전담 조직도 확대해 평가 주기 단축과 업권별 차등 평가를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설치한다. 동시에 범죄 수법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포함됐다. 디지털금융 부문에는 디지털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혁신 기능은 AI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AI·디지털혁신' 기능으로 개편한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은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독·검사 정보, 민원·언론 동향 등을 종합해 소비자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 강도도 차등 적용한다.

이 밖에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 강화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펀드 특별심사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 태스크포스(TF),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시장감시 조직도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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