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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군민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고독사 예방 중심의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규정을 명확히하고,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손동규 의원은 "노령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