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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