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사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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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통상 인지수사권이 함께 수반된다"며 "다만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그동안 금감원의 인지 접근이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민생 분야 특사경은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는 현행 체계로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금감원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제약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논의가 감독 권한의 전면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사경은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된 제도"라며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대상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설계, 향후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을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격상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보호 로드맵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단기간에 업무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독 행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