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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된다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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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2. 22. 14:49

화면 캡처 2025-12-22 144635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적발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 조치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과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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