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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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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22. 17:30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1억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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