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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투명성 높인다…정책실명제·내부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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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2. 22. 17:40

기재부,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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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책이 시행된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타당성 보고서나 심사보고서 등 사업 발굴 단계부터 승인까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단, 외교 관계상 공개가 어려운 수원국 정보는 제외된다. 사업 승인 이후의 진행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누가 기안하고 지시·결재했는지 실명을 남기는 '정책실명제'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사업이력제'를 도입한다. EDCF 사업 관련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내부신고제를 새로 만들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민간 사업자를 공개하거나,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EDCF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이 승인된 후에도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각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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