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의 쟁점은 금감원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신설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TF를 설치한다.
자본시장특사경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특사경을 꾸리겠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지수사권은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간 금융위원회 내 특사경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었다.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라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원장은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금감원내 인력 확충과 권한 확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인지 권한을 안주면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서 총리실에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