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현금 비율 91%
회피 사유 중 '원사업자 미연동 합의 강요'가 절반
기술탈취 손해 수급사업자 증가에도 절반 '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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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1만개·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와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을 조사했다.
◇수급업자 72% "하도급거래 만족"…법정지급기일 내 지급율 93%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전년 49.1%)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4.8% 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로, 1년 사이 5.3%p 늘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전년 88.6%)이었으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전년 90.1%)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하도급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전년보다 3.2%p 감소한 15.6%였다. 수급업자의 경우, 소폭 오른 14.8%(전년 13.3%)였고, 이 중 원사업자의 73.3%(전년 81.6%),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연동제 의무 회피 경험' 사업자 2.5%…기술탈취 손해 사례 1.3%p 늘어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줬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전년(63.2%)보다 줄어든 반면,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8.2%p 상승한 75.8%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2.6%(전년 2.9%), 수급사업자의 2.7%(전년 1.4%)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 및 법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미연동 합의강요, 쪼개기 계약 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