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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내년부터 전체 생보사로 판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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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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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개 생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9개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만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1월2일)에 이어 신한라이프(1월 30일), iM라이프(1분기)가 비대면 가입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지난 10월 30일 도입됐으며,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총 57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월 환산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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