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 가구 100만 원...연령·가구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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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군민의 경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는 100만원, 그 외 일반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지류·선불카드·모바일)으로 지급된다. 또 정책발행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로 사용이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본점 포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은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