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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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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23. 11:00

대법원 파기 결정 후 재산분할 재판단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YONHAP NO-2217>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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