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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가사1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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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21. 19:19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주심은 조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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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원장, 2023년 수원고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현재 민사23부와 가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쳤고,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뇌물인 만큼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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