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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원장, 2023년 수원고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현재 민사23부와 가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쳤고,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뇌물인 만큼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